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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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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시 평가 방법
재일46014-2846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X───────────────────────────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세입주자(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자임)에게 퇴거 보상조로 준 입주전 2매를 소유한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권 1매를 준다고 하여 전세입주자의 입주권 2매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읍니다.

 아파트 입주일(잔금일)은 1992년도이며 아파트 양도일은 1995년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가 =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X

───────────────────────────

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을설)

   - ①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X

───────────────────────────

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 ② 아파트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 - 입주권 기재 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③ 환산 취득가액 = ①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