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남 나주시 ○○면 ○○리 소재 답 4,000평을 1988.09.03일에 매입하여 재촌자경하다가 빈번한 침수관계로 인하여 농사 짓기가 어려워 대토하기로하고 매수자 ○○○을 취득자로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취득자는 취득 물건지에 양어장을 개설키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지목변경 및 양어장 면허장을 신청 문의한바 농지취득자격요건(물건지소재 비거주자)이 미달되어 불가한 바 1994.05.01일자에 본인의 명의아래 지목변경및 양어장관리사 99㎡을 신축하고 1994.06.11일자에 지목변경 및 제반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4.06.13일에 취득자 명의 양어장면허장을 개설하였고 1994.10.0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종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감령 54조⑤ 및 대법원 90누 2499, 1990.10.23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양설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 조문에서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자의 시기를 말한다.
- 또한 이 시점에서는 관리사가 신축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 볼 수 없음.
(을설)
- 양도자가 취득자에게 양도전까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 매수자가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아 지목변경과 양어장관리사 신축공사및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이는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확인한 사항임
- 그 후 취득자명의의 양어장면허가 개설되었으며
- 취득자는 농지자격취득이 미달되어 농지가 답인 상태에선 소유권이전이 안되 불가피하선 지목변경및 관리사를 신축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이와 같이 조사에 의거 실질적인 양도시점은 1994.05.01일자이며 또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