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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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재일46014-2856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일만하다가 1976년에 시골 간사지 논 900여평을 사가지고 1989년까지 논이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단답 농사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수가 없어 (이때까지 주민등록도 시골에 있었음) 1989년 주민등록을 떼어 가지고 도시로 와서 도시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논을 팔경우 1989년 도시로 이사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13년간 논있는 지역에서 살면서 직접 경작하고 주민등록도 그곳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하는측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