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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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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858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4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2”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다음과 같이 신축한 건물과 부속토지를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거 래 내 용

 ○ 1994.06.01 : 분양계약

 ○ 1994.12.01 ~ 1996.12.01 : 4회에 걸쳐 중도금 영수

 ○ 1996.12.25 : 사용검사 필증 교부

 ○ 1997.01.15 : 잔금영수 및 소유권 이전등기

 (갑설)

  - 1994.06.01이다

 (을설)

  - 1996.12.25이다.

 (병설)

  - 1997.01.1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