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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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861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3주택자가 소유 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으로써 23평 아파트에 거주하며 또한 11평 연립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고, 친인척의 관계로 있으며, 사업을 하는 동서에게 오랜기간동안 금전거래를 하던 중, 채무변제가 되지않아 1992년경 동서의 집을 저의 앞으로 가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동서에게 빌려준 채무관계로 제삼자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동서의 체무변제는 이행되지 않아, 동서와 합의하여 부득이 본등기를 하여고 하였던바,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위 사항과 같이, 1가구 3주택이 되므로 동서의 집을 본등기와 동시 되팔아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세 유무)
나. 어떤 사람에게 문의하였더니, 위 동서집을 본등기하여 바로 매매할시 자금을 추적하여 불이익을 받으니 1년후 처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다. 동서와의 금전거래상 친인척이유로 아무 증서없이 서로의 약속에 의하여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 인보증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