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
질의자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외 35필지의 토지를 1988.08.25 유○○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첫째, 위 질의인과 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유○○가 1991.02.13까지 그 매매 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1992.12.22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붙임 92카합 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법원 판결문 참고)
둘째, 위 판결로 1994.09.05 본인의 동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제되고 동 사실을 기초로하여 상기 물건에 대한 본인과 공동소유자인 강○○ 및 김○○(지분 각자 1/4이며 미등기전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붙임 강○○ 93누1273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김○○ 95구 4278 ○○고등법원 판결문 참고)
위의 이유로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인가, 아닌가 여부
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상기의 첫째 판결문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등은 소득세법 통칙 88-2의 ②항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있으므로 질의인 본인의 물건의 경우 제3취득자가 있어 환원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아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위물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후 5년, 또한 법원판결일로 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는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수없다하나,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면 당초부과를 하지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철기간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①항의 규정과 관련 없는지 아니면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만료후에는 어떤 필요한 처분도 받을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