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년 04월 19일자로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로 결성된 불량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한 비법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나. 조합설립인가구역내 약 180명 대상세대 중 재건축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본조합에 자기들 소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1995년도 법원감정가 평당 평균 470만원보다 더 높은 평당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당조합에서도 부득이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약 25세대에서 30세대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히 20세대 정도를 재건축조합명의로 매입한 바 있으며 잔여 전세대도 계속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 이에 소요되는 매입자금은 시공회사로부터 일시 기채금으로 충당하였고 추후 입주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동 기채금을 공동으로 변제토록 되어있습니다.
마. 조합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매입한 다수의 부동산을 아파트 준공입주시 일반워매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위 기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질의내용]
가. 법인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일반 부동산매매와 같은 영리행위를 대량으로 실행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부과시 별도의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전항이 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 분양시 매도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목과 당시의 시세에 대한 세율
다. 위와 같이 구입한 부동산을 추후 50평형 등 대형아파트로 매도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와 이에대한 세율
※ 동재건축 인가지역에 대한 공시지가표에 따르면 1996년 01월 현재 (구청고시 ) ㎡ 100만원이며 등급은 19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