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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농지”의 의미
재일46014-288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묘목(관상수)을 재배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설명]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24,410㎡를 1982년 3월 23일에 취득하여 동백나무,왕벗나무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오다가 동 토지와 수목으로 1994.10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 면허(개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해 있는 ○○시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조경수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 상기 토지는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축을 한 마리도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지상에는 별첨 감정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동백나무 등 7~9년생(1994.09기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군청에서는 상기 토지를 농지로 분류ㆍ관리하지 아니하고, 목장용지(기준면적 내)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1/1,000)하고 있습니다.

[질의]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4호에서 특수작물의 범위에는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조경수를 식재하여 8년 이상 자경하고, 동 토지를 수목과 함께 법인(조경식재공사업 영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게 되는 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97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