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설명]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24,410㎡를 1982년 3월 23일에 취득하여 동백나무,왕벗나무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오다가 동 토지와 수목으로 1994.10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 면허(개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해 있는 ○○시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조경수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 상기 토지는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축을 한 마리도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지상에는 별첨 감정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동백나무 등 7~9년생(1994.09기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군청에서는 상기 토지를 농지로 분류ㆍ관리하지 아니하고, 목장용지(기준면적 내)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1/1,000)하고 있습니다.
[질의]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4호에서 특수작물의 범위에는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조경수를 식재하여 8년 이상 자경하고, 동 토지를 수목과 함께 법인(조경식재공사업 영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게 되는 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