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질의의 대상이 된 사례의 설명
(1) A법인은 1980년도에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는데 1985년 03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 되고 자본금은 10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2) “갑”은 1985년 11월에 A법인의 “을”주주가 보유한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가 총액 25,000,000원, 실제거래가액 미상)을 “을”주주로 부터 취득하였고
(3) 그 후, 1992년 08월에 “갑”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가 총액 25,000,000원, 실제거래가액 미상) 전부를 “병”이라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이 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코자 하였는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모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 함에 있어
라. A법인은 장기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므로 A법인의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순자산을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마. 양도가액은 1991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 1억원을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로 나누면 평가액이 5,000원이 되고
바. 취득가액은 1984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 8천만원을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나눈 결과 평가액이 8,000원이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 A법인은 1980년 이래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갑”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당시에는 발행주식총수가 20,000주 임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면 직전년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게되고, 그 결과 A법인의 순자산이 2배로 증가하지 않는 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러한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규정한 이상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 당시에는 이미 증자가 이루어 졌으므로 증가된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