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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90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8년전인 1989년 01월에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농사일을 해오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기술연마등 학업을 이수하여 2년 전에 귀향하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형제가 본인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간한 “생활세금시리즈”에 의하면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참여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995.02.04일에 대법원 판례 (별첨)에 의하면 “농촌을 떠나 본인이 직접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형이나 동생등 가족이 대신 경작해 왔다면 자경농으로 보아 양도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라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러면 본인의 사정도 이와 유사한 사안인 만큼 양도세를 면제받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