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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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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
재일46014-2950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이 아래와 같아온데 이를 매도하여야할 형편에 놓여 있어 양도세에 관하여 세무사나 세무서에서 상담하여 보았으나 확실하게 과세여부를 확답하여 주지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소재지

소유자와 소유구분

잔금청산일

비 고

대지

건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체적으로 지분등기 미필

33평형

1995.07.04

전국에 본주택1동으로 형편에 의하여 본건물 을 1995.09.01.타인에게 임대

이○○(○○○○○○-○○○○○○○)

 나. 주택 보유 과정

  - 이 지역은 현재 ○○구민회관 동남쪽 주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된 곳으로서 재개발 이전의 주택 현황입니다.

위 치

대 지

건 물

매수일

비 고

○○구 ○○동 ○○번지

시유지(국유)

무허가 약8평

1988.09.16

1990년초 재개발 사업착공으로 철거되면서 전체 대지 합병으로 ○○동 ○○번지로 지번변경

  - 무허가건물 매수후 취득세 납부. 1988.12.28. 26,290원

  - 무허가건물 ″ 재산세 납부. 1989.10.25. 6,960원

 다. 분양받은 아파트 현황

  전 “가”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5.07.04.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1995.08.03. 본 아파트 33평형에 대한 취득세 1,833,540원을 ○○구청에 납부하였으며 그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 묵인하에 1996.12.04. 현재까지 본 아파트에 대한 관할구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도 준공검사도 미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의만 바꾸워주는 절차만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질의인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와 가상용승인후 매도할 경우를 구분하여 세법상의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