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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 방법
재일46014-2969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회신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용도지수)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지하실ㆍ지하주차장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전기)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경우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자료]

  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동일합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별 면적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 음

면적단위 : ㎡

전용면적

공용면적

부속건축물면적

84.99

계단복도 10.25

노인정 0.04

지하대피소 6.5

변전실 0.11

지하창고 0.6

오일러실 0.15

지하주차장 9.86

어린이놀이터 0.14

계 84.99

27.21

0.44

112.64

 [질의]

  질의 가. 위 공동주택(지정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로 가정)을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건물분의 용도도지수를 적용할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부속건축물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전부 주거용 용도지수로 적용할 것인지, 특히 부속건축물 면적에 대한 용도지수도 주거용 용도지수로 할 것인지와 아래 내무부세정13407-54(1997.02.17)호에서 보는 바와같이 적용시기를 1997.02.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또는 다른 적용시기를 적용하는지 여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의 용도지수는 주택의 용도지수(100)를 적용한다.(내무부세정13407-54, 1997.02.17)

  질의 나. 취득당시의 건물분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년도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양도당시의 적용예와 같이 적용할 것인지와 적용시기.

  질의 다. 지정아파트 등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의 최초고시 당시 및 전기의 용도지수 적용에도 질의나와 같이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