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대구시 소재 대지 120㎡를 대구광역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는바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구 분 | 계약서상 내용 | 실제상내용 | ||||
납부기한 | 분양금액 | 납부일자 | 납부금액 | 할부이자 | 연체이자 | |
계약금 | 1994.03.11 | 18,400,000 | 1994.03.11 | 18,000,000 | - | - |
할부금1차 | 1994.06.11 | 41,400,000 | 1994.06.11 | 41,400,000 | 4,174,000 | - |
할부금2차 | 1994.09.11 | 41,400,000 | 1994.09.11 | 41,400,000 | 3,130,000 | - |
할부금3차 | 1995.12.11 | 41,400,000 | 1994.12.11 1995.03.02 | 27,600,000 13,800,000 | 2,064,000 - | - 5,000,000 |
할부금4차 | 1995.03.11 | 41,400,000 | 1995.03.11 1995.03.18 1995.07.01 | 35,800,000 5,000,000 600,000 | 1,020,800 - - | - 18,000 28,000 |
계 | 184.000.000 | 184,000,000 | 10,388,800 | 5,046,000 | ||
[질의인의 의견]
가. 취득시기는 1994.06.11이다
위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취득으로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기 때문이다.
나. 취득시기는 1995.03.11이다.
위 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규정의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으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이다.
다. 취득시기는 1995.07.01이다
취득계약내용에의하여 장기할부조건취득으로 볼수 없음으로, 실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