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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여부
재일46014-2971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근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된으로써 앞의 “3회이상”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창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대구시 소재 대지 120㎡를 대구광역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는바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계약서상 내용

실제상내용

납부기한

분양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할부이자

연체이자

계약금

1994.03.11

18,400,000

1994.03.11

18,000,000

-

-

할부금1차

1994.06.11

41,400,000

1994.06.11

41,400,000

4,174,000

-

할부금2차

1994.09.11

41,400,000

1994.09.11

41,400,000

3,130,000

-

할부금3차

1995.12.11

41,400,000

1994.12.11

1995.03.02

27,600,000

13,800,000

2,064,000

-

-

5,000,000

할부금4차

1995.03.11

41,400,000

1995.03.11

1995.03.18

1995.07.01

35,800,000

5,000,000

600,000

1,020,800

-

-

-

18,000

28,000

184.000.000

184,000,000

10,388,800

5,046,000

[질의인의 의견]

가. 취득시기는 1994.06.11이다

 위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취득으로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기 때문이다.

나. 취득시기는 1995.03.11이다.

 위 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규정의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으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이다.

다. 취득시기는 1995.07.01이다

 취득계약내용에의하여 장기할부조건취득으로 볼수 없음으로, 실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