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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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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재일46014-2993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2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등급변동 상황이 1987.07.01 : 115등급, 1989.01.01 : 119등급, 1989.09.01 : 133등급, 1991.01.01 : 143등급 일때,

가. 1990.08.30 현재의 사가 표준액 여부

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