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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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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994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생계 및 세대를 함께하는 남편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처인 부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양도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여부

가. (갑설)

 통산하여 계산한다.

나. (을설)

 통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