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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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3002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91년 12월 14일 ○○구 ○○동 ○○○번지 ○○APT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90년 12월 12일 ○○구 ○○동에 본인 명의 ○○○ 주택(연건평 909.72㎡, 275.6평), 업무용 사무실 기타가 633.78㎡(192평), 주택 275.94㎡(83.6평)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APT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