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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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재일46014-3005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법률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동항 제1호와 2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각각 취득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질의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당초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