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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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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3017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거래내용

 (1) 1990.01.01일 A가 갑토지를 매매취득

 (2) 1995.01.01일 A는 위 갑토지 소유권을 B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B명의로 명의자를 변경 즉 일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음.

 (3) 1996.01.01일 A와 B는 합의하에 위 갑토지를 금 2억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체결후 1996.04.01일 잔금을 청산하고 동일자에 A가 가지고 있던 갑토지의 등기권리증을 B에게 인도, B는 이때부터 갑토지를 직접사용 수익하였음

나. 질의 내용

 위 갑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B명의로 이전된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음.

 (1) (을설)

  양도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의 양도시기는 1995.01.01일 이다.

 (2) (병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질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조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이므로 취 토지의 경우에도 실제 잔금청산된날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되고 그 잔금청산을 원인으로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시기인 1996.04.01일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