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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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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3024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정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등이 소유자로부터 농지나 임야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중인 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