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오빠는 십여년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신탄진부근에 각 논(현 자연녹지)을 900여평씩 구입하여 농지에서 나오는 쌀로 식량을 자급하고 있습니다. ○ 당초 농지의 구입목적은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자가 돈이 필요해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어 여러 세무서 민원실 등에 문의한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라는 식의 대답만 얻어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함.
○ 본인과 오빠는 농지소재지에 속하는 대덕구 거주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원부는 오빠와 제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각각 소유자 명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농사는 오빠의 경우 오빠의 친구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영농비와 품삯을 일년에 4-5회에 걸쳐 10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어 수확물(쌀80KG 25가마정도)중에서 일부(3-5가마 정도)는 친구에 고마운 의사표시로 주고 나머지는 식량을 하고 있으며,
○ 저의 경우는 농지 옆에 농사를 짓는 분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일체의 영농비와 자재비 및 품삯은 수차례에 걸쳐 농사를 짓는 분에게 지급을 하고, 수확물은 전체를 제가 가져다가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오빠와 제가 농지를 처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경작 (오빠의 경우 소작)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