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된다고 규정.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토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되어 사업시행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 면적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로 편입된 농지는 3년 경과후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 1997년 01월 0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 관련하여 천안시에서 확인 조회한 도시계획내용입니다.
ㆍ도시계획관련 조회 대상지 | 천안북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
ㆍ도시계획구역외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된 일자 | 1993.02.18 (충남고시 제25호)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고시일 | 1994.12.04 (충남고시 제285호) | |
ㆍ환지예정지 지정일 | “미정”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총면적 | 2,388,854㎡ | 1지구:1,327,721 ㎡ |
2지구:1,061,133㎡ | ||
ㆍ천안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역내토지소유자 인원 | 1,050 명 | 1지구:535명 |
2지구:515명 | ||
[질의]
가. 상기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를 지정하고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와,
나. 동 지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결정 고시후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미정”으로 사업시행과 환지처분이 안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일 고시전 및 환지 예정지 지정일 고시후 3년내 자경농지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