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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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재일46014-312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삼계택지 개발지구(건설부 제464호 일자:1990.07.26일)에 본인공장(지목 천:162㎡, 전:3.213㎡, 대:658㎡, 잡:622㎡로 되어 있으나 그당시 공장으로 사용)이 되어 1995년 01월13일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공영개발단과 손실보상 협의시 개발지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및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01월04일 ○○세무서로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 확인을 하였더니 1994년 11월 26일 문서번호 재일46014-3027 국세청공문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세무서에 상기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세무서는 국세청(재일46300-914, 195.04.12)공문을 본인에게 확인
[질의]
가. 본인의 공장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귀청의 문서번호 재일46014-3027 (시행일자1994년 11월26일)에 의해서 본인의 공장 농어촌특별세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27 시행일자,1994.11.26, 본인보상금수령:1995.01.13,
재일46300-914 시행일자:1995.04.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