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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 여부
재일46014-326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위 토지의 경우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보령시 ○○동 ○○번지 “답”을 1987년 04월 04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8년 07월13일에 구획정리 시행공고가 되었고, 1988년 10월20일에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어 1993년 07월13일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획정리의 결과 지번이 591-1번지에서 1413번지로 변경되었으며 구지번(519-1)의 토지대장상에는 1987.04.01일자 토지등급이 160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신지번(1413)의 토지대장상에는 1993.07.15일 선정 토지등급은 192등급으로 되어있고, 1990년도의 잠정등급은 18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89년도 재산세(토지분)과세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1989년도 토지의 등급을 160등급으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를 1996년도중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1990.01.01이전에 취득한 경우

○ 1990년01월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1990년 0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잇는데 위 산식의 분모중 “그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과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의 주장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갑설)

  - 위 토지의 경우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위 토지의 경우 1988년 07월 13일에 구획정리시행공고가 되었고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었으며 1990년도의 잠정등급이 185등급 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185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위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