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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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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1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주택건설업가에게 1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 계약하고 주택건설업자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전에 택지를 조성하던중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였을 경웅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

 가. 동 토지을 취득한 주택건설업자는 잔금청산일부터 2년이내에 동소에 19가구의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음.

 나. 계약당시까지 계속하여 논농사를 경작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