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전남 목포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전남 목포시 ○○지구 ○○블럭 ○놋트의 대지 355.7㎡)를 목포시로부터 다음의 계약조건으로 매입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첨부).
○ 첨부의 매매계약서의 제1조 (매매대금)
가. “갑”은 “을”에게 일금 일억팔천팔백삼십만원정(188.300.000원)에 위 토지를 매각한다
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금 (1991년 07월05일) 금 18.830.000원정 (10%)
○ 중도금(1차) (1991년 08월05일) 금 75.320.000원정 (40%)
○ 중도금(2차) (1991년 09월05일) 금 84.735.000원정 (45%)
○ 잔금 9.415.000원정 (5%)은 확정측량후 지적이 확정될 때에 납부한다.
○ 개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1991년 09월05일까지 계약금액의 95%를 납부하였으며, 계약에 의거 확정측량후 지적이 확정된 때인 1996년 05월15일에 잔금5%를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은 자금사정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나 이 건 토지의 목포시로부터의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확정측량후 지적이 1.5㎡가 증가되어 추가납부금액이 있었으며, 목포시에 취득세는 1996년 05월30일자로 가산세없이 정상납부하였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1996년 05월15일이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1차중도금지급일인 1991년 08월0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