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 변동의 반영 방법
재일46014-335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의 변동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계산 산식중 분모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아 래

○ 1998. 07. 01 : 180등급 (29.000)

○ 1989. 08. 01 : 187등급 (40.000)

○ 1997. 01. 01 : 191등급 (49.700)

[질의자 소견]

 1990년 0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187등급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 180등급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