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적용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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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적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의 결정 방법재일46014-338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고 그 외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8년이상 자경농지를 적법하게 면제신청과 동시에 일부 면제대상이 아닌 대지를 양도하고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며 자진납부하였음, 그후 면제분과 과세분 합산 결정한 고지서를 받고보니 누진세율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및 미납부가산세는 정당하지만 적법하게 면제신청한 세액면제부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바, 적용여부
질의1. 적법하게 면제신청한 소득세가 합산결정으로 인하여 총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통칙 6-2-5...121에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한바, 이때 전액 면제소득이 본인과같이 합산결정시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질의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맞는다면 양도소득 10원이라도 있는자는 재차 확정신고 없는한 면제신청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상당하게 결정되는바 합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