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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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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33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모처의 토지 수 십 필지를 여러 명으로부터 매입할 계획하에 토지매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근 사정에 밝음을 알고 매입 주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토지매수가 완료되어 매수등기가 완료되는 날 매수 토지 중 ○○평을 용역의 대가로 무상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오래시일 동안 일을 추진하여 1995년 06월 10일에 매수등기를 완료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지가가 다소 상승하자 토지 대신에 일정금액을 주겠으니 포기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이 거절하자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본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04월12일에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그 토지 중 위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동 협의가 종결되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음

 가. 토지의 취득시기

 나. 토지의 취득가액

 다. 동 용역댓가의 소득 종류

 라. 동 소득의 수입 실현시기

 마. 동 토지(공장용지)를 사용함에 없이 1년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위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