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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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366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세법개정으로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개정되었는바 동항에 의하면 종전의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한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것인지 여부. 아니면 종래의 기본통칙(1-2-40...5)과같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요건만 채울 경우 상속주택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