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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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383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양도소득 조항이 다음 사례의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 례
가. 주민등록 등재상황
주 소 | 전입일 | 비 고 |
○○도 ○○시 ○○동 ○○번지 | 1969.03.28 | |
○○도 ○○시 ○○면 ○○리 ○○번지 | 1996.04.06 |
나. 양도농지 내역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용도지역 | 경작 구분 | |
공부 | 실제 | ||||||
○○시○○동○○번지 | 과수원 | 과수원 | 2,172㎡ | 1975. 03.24 | 1996. 09.16 | 준농림 | 자경 |
(1)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면 ○○리 ○○로서 농지소재지인 ○○시 ○○동 ○○번지와는 연접시군은 아니나 통작거리(교통거리)는 20Km이내임.
(2) 소유농지 현황이 기재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인 1995.10.30일임.
다. 대토로 매입한 농지 내역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용도지역 | 경작구분 | |
공부 | 실제 | |||||
○○시 ○○면 ○○리 ○○번지 | 전 | 전 | 3,371㎡ | 1995.12.23 | 준농림 | 자경 |
○○시 ○○면 ○○리 ○○번지 | 답 | 답 | 7,230㎡ | 1995.12.23 | 준농림 | 자경 |
(합 계) | 10,601㎡ | |||||
(1) 대토농지 매입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동 ○○번지로서 농지소재지인 ○○시 ○○면 ○○리 ○○번지,동○○번지와는 연접시군은 아니나 통작거리(교통거리)는 20Km 이내임.
(2) 대토농지 매입당시(1995.12.23)에는 연접시.군.구 규정이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