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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자을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394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시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부친소유의 건물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자가사업장으로 간주되었음) 거주자가, 1996년 봄 경기도 화성군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기계장치를 증설한 후, 1996년 말에 기존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오늘에 이르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동법동령 제39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은 위와 같이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법동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법인전환전 동일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1년이 초과하였으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부터 이전한지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법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으로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영업한 기간만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영업기간까지 통산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