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시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부친소유의 건물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자가사업장으로 간주되었음) 거주자가, 1996년 봄 경기도 화성군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기계장치를 증설한 후, 1996년 말에 기존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오늘에 이르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동법동령 제39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은 위와 같이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법동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법인전환전 동일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1년이 초과하였으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부터 이전한지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법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으로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영업한 기간만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영업기간까지 통산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