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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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재일46014-395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1992.08.21 양도후에 1992.09.30에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3.05.30에 신고된 내용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신고된 내용중에 당초신고시에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하였는데 최근에 동일한 지번(본인은 지분소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심사청구의 결정이 내려졌고 동일한 사인에 대해 국세청의 예규가 개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세무서에 1992년에 납부된 (과다납부)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고자 합니다.
○ 세무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