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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재일46014-398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것이 위1.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9. ○○도 ○○시 ○○동 ○○번지소재 도로 16㎡와 동소 ○○번지 소재 도로 153㎡(양도면적 169㎡)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상기 양도토지중 ○○동 ○○번지 도로 16㎡는 주택 진입도로이며, ○○동 ○○번지는 당초 ○○번지 대지 503㎡에서 분할한 주택부수토지로 ○○동 ○○번지 위 지상 건물주택 52.66㎡, 화장실 7.92㎡, 창고 6.611㎡ (당초등재 되어있었으나, 무허가 건물 양성시 착오로 무등재로 세면장 및 창고로 사용)가 있는 바,

○ 쟁점은 총대지면적 519㎡(도로16㎡포함)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인 335.955㎡(67.191㎡×5배)를 초과한다는 점으로,

○ 상기 양도면적 169㎡중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과 과세면적이 있음에도(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양도면적 전면적을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함에도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양도면적중 1세대1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방법

  (갑설)

   - 상기 양도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초과(도시계획구역내 5배)하는 면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면적중 일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총대지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감면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갑설)

   -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을설)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