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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로부터 1년내 잔여주택이 협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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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로부터 1년내 잔여주택이 협의매수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99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먼저 양도한 마포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아파트 ○○동 ○○호 정○○는 ○○구 ○○동 ○○번지 주택을 1996.04.30일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도 ○○시 ○○동 ○○번지에 이미 도시계획에 의거 수용통보받은주택 1동(토지는 타인명의)을 소유하든중 1996.06.10일자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동 건물(미등기)을 철거당한바 이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1항2호 가 목에 의하여 양도일로부터 1년내잔여주택이 협의매수되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