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시 취득가액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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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시 취득가액의 평가 여부재일46014-413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 현재는 장부가 분실되어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알 수 없으나 1992년도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자진 신고하여 양도 소득세를 결정 받을 당시 계산된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1986.01.01 현재 기준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1992년 신고 당시 결정된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