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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재일46014-414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6인의 명의로 ○○구 ○○동 ○○번지(8세대)의 대지 869.1㎡와 ○○번지(2세대)의 대지 266.1㎡와 113.2(2세대)의 대지 267.1㎡에 건물을 신축하여 총12세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준공을 하여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대지 3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다르므로 합병이 되지 않고 12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지분이 필지마다 다르므로 12세대가 공히 3필지의 대지지분이 공히 1/12씩 가지고 있어야 보존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유상의 목적이 아니고 단지 보존등기의 목적으로 12세대가 소유하던 대지지분이 변동이 되어(변동표 참조) 발생되어 양도 양수가 병행되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 본인외 6인은 지분의 변동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 양수 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것은 양도세가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이런경우에 보존등기의 목적이라도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적법 제18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