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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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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415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 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은 해당되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법인 아닌 단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자가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기간 (10년이상) 사용해 오던 교회부지 및 건물을 부득이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 74조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