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가액 10억
나. 대금지급조건
계 약 조 건 | 계 약 이 행 상 황 | 비 고 |
○ 계약금 (1996.11.10) 1억 ○ 중도금 (1996.12.10) 4억 ○ 잔 금 (1997.01.10) 5억 | 1억 수령 4억 수령 4억 수령 | 1억 보류 |
계 10억 | 9억 | 1억 |
다. 명의개서일 1997.01.10
라.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조건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양수인 합의하에 법인의 재무상태 중 모든 불실 미수 채권을 포함한 10억원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추후 재무상태를 실사를 한 후 미정리된 미수 채권중 불량 채권(약1억원)을 유보시켜 놓고 잔금지급시에 차액만(총9억원)지급하고 미수 채권이 정리 되는대로 나머지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양도, 양수인의 합의하에 미수 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1 :
1) 이때 양도시기는 총 양도가액10억원에서 미정리된 불량 미수채권1억원을 유보시켜 놓고 차액만을 지급한(총9억원) 1997.01.10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여부.
2) 또는 유보시켜 놓은 미지급된 미수 채권이 수시로 지급되어 동 미수 채권이 최종 정산지급되는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여부.
3) 또는 명의 개서가 완료된 시점이 되는지 여부.
나. 질의2 :
1) 양도가액은 당초 계약 당시 확정된 10억원이 되는지 여부.
2) 또는 잔금지급시 유보시켜 놓은 미수 채권을 가감한 후 최종 정산된 가액(미확정)을 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다. 질의3 : 만약 질의2의 1항의 경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다면 잔금시 유보시켜 놓고 대손되는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