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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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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62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별첨한 계약서 사본과 같이 1996.05.17자에 본인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07.30자에 수령하였으므로 양수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으나

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오다가 작금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위 주택을 매매계약하고 즉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996.07.10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라. 본의아니게 본인은 등기상으로 현재 2주택소유자로 되어 있는바 이제와서 전 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 이전등기될 경우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불가한 것인지 억울한 세금을 면할수 있는 길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