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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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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470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등기부상 취득 등기 접수일이 1985.05.04이고 등기원인일이 1972.03.05 일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해야 하는지, 등기원인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