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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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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471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47(1997.02.05)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