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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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473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만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인은 공직자로 ○○시로 전근되여 다시 서울로 1986년말 재전입했습니다. 당시 ○○시 ○○동 소대 ○○아파트(18평)에 전세입주후 서울로 다시 이사오기 위하여 아파트소유주를 만나려 했으나 소유주가 잠적 행방을 겨우 추적했습니다. ○○시에 매달의 납부하는 다액의 주택부금이 미납되어 시로부터 강제경매 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소유주는 돈이 없어 해결이 불가. 하는수 없이 시가보다 130만원 더 주고 소인이 반 강요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소인의 자식들이 성장 성인이 됨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현거주 아파트 처분 후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구하여져 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만 약 300만원 부과된다는 세무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시 ○○아파트는 매도하려 했으나 원매자가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소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시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매입당시 (1986년말) 시가보다 130만원이나 더 지급했고, 그 동안 약 10년사이 주택부금이 수백만원 납부되어 소인에게 경제적 부담만 되지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