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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75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므로써 양도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부터 1996년까지 18년을 무주택자로 ○○에 살면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1983년 (주)○○은행에 운전기사 <서무직행원> 로 입행하여 1996년 05월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2년 당시 ○○시 연합주택조합 구호지역 ○○아파트 <현금청구청> 에 가입하여 37평형을 분양 받았으며 1997년 01월말 입주 예정이므로 아파트 대금은 현재 입주금 육백만원 만이 미결인 상태이며 등기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저는 명예퇴직을 하여 장사는 하며 살고 싶어으나 저의 재산의 형편상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도 ○○시로 식구모두 전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 한 대 점포를 세내어서 장사를 할려하니 부득이 아파트을 팔아야만이 되기에 ○○시로 이사오기전 1996.09월 ○○에서 ○○구 세무서에 전화상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전가족이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아파트를 팔으려하며 혹시나 해서 세무서에 문의하였던바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하여 ○○세무서에 다시 문의 하였던바 양도소득세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