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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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의 판정재일46014-480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어업ㆍ운수업ㆍ도매업 및 소매업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타 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 9. 9)"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져 함.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는 "도ㆍ소매 : 자동차 수리"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질의]
-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게 되면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