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취득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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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 여부재일46014-485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중인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필지의 면적은 100㎡인데 이중 30㎡를 1995년 12월에 분필한 후 1996년 07월에 양도(등기이전)하였는데 이때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분필된토지에 대하여 1996년 01월 01일자의 공시지가가 1996년 06월에 고시되었으므로 확인되었는데, 취득당시 (1988년)공시지가는 1990년 01월 01일자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분필후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는 1990년 공시지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때에는 원래 분필된기전의 어머니 필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1990년 01월 01일의 분필후 양도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