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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재일46014-486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애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 표준액은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164조 10항)

1990.01.01 기준공시지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1990.08.30과세시가표준액+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2

다음 사례의 경우

연도

1986.08.01

1987.08.01

1991.01.01

등급

20

26

56

 가. 1990.08.30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등급가액을 적용하는지

 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등급을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