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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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시 양도해당여부재일46014-489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회신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B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가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및 형태가 부적합하여 각자 소유토지를 합번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각각 동등하게 1/2씩 분할 소유 등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