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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3주택인 자가 주택 양도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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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인 자가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490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02월까지 ○○시 ○○동 소재 단독주택(1987년05월08일 취득)에서

약9년을 살다가,

나. 1994년0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잔금완납일 1995년 11월 17일)를

소유권이전 한 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고(1996년04월27일자 잔금 받음), 이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자진 납세하였으며,

다.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 아파트(1996년03월15일 잔금치름,03월22일 소유권 이전함)를 매입하여 1996년03월01일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새로 매입한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나마 1가구 3주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종전의 ○○동 단독주택을 1년이내(1997년03월14일이내)

팔 경우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