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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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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재일46014-4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를 포함)에만 적용.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를 포함)에만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제10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양도물건은 소득세법제105조에 규정된 기안안에 신고하고 소득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이해 분할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신고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소듣세법제108조의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할 경우 세액공제 10%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소득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자지납부를 할 경우 추가 자진 납부 세액 중 즉시 납부 상당 부분은 10%세액공제중 50%를 감면한 5%의 세액공제를 하고 분납부분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분납기간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 할 경우 추가 납부 할 세액중 분납에 해당하는 세액만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