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질의회신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재일46014-4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를 포함)에만 적용.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를 포함)에만 적용.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제10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양도물건은 소득세법제105조에 규정된 기안안에 신고하고 소득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이해 분할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잘못하여 추가 신고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소듣세법제108조의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할 경우 세액공제 10%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소득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자지납부를 할 경우 추가 자진 납부 세액 중 즉시 납부 상당 부분은 10%세액공제중 50%를 감면한 5%의 세액공제를 하고 분납부분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분납기간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 할 경우 추가 납부 할 세액중 분납에 해당하는 세액만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