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2.08일 모친 사망으로 별첨 자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속인 4명의 이해 갈등으로 법정기한 애 상속주치 또는 포기마저도 못한 상태에서 방치 되어 오던 중 피상속인의 부채와 상속물건에 대한 상속세 부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 가압류 및 국세압류에 따라 부산 동부 지원에서 경매처분 와어 별첨 배당표와 같이 상속세 등 세금과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후 정산조치 되었습니다.
○ 그 이후 1996.11.준순경 저의 주소기 관한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양도세 과세 적부심사건”(통지번호1545호)로 야 9백여만원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를 방문(1996.11.29, 12.04, 12.26)하여 상속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조치경위 등을 설명 드리면서 부상동부지원에서 경매 처분 된 배당포를 징수 받아 제출하면서 상속물건의 법원 경매 처분 시 당해 물건에 대한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공제하고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제한 상태로 잔액이 전무한 상태임을 설명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관계법을 운운하면서 양도세가 고지되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설명뿐이네요.
○ 양도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지가 상승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런 경우라도 물건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 기간 중 물건을 개량하는 등으로 양도시 가격이 상승 되었다면 개량 등에 투자된 경비 등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물건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설정 또는 채권압류되고 또한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세 채납으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매되어 첨부됨 배당표와 같이 당해 재산의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배당 순위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한 후 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 되는지요.